[공지] 인터넷꿈희망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
인터넷꿈희망터는 2011년 9월 30일
기획재정부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,
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지정 기간은 2011-9-30부터 2016-12-31까지 입니다.
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
(사) 인터넷★꿈희망터